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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바람직

  • 기사입력 : 2023-02-27 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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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자당 소속 전임군수가 사망한 데 따라 치러지는 이번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무공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귀책사유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원칙’을 깨고 공천을 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이날까지 전직 군수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비후보 모두 자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고 굳이 공천을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창녕에서 군수의 결격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많았고 이들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던 것도 무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정당이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번 국민의힘의 창녕보궐선거 무공천은 책임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야 정당이 당헌당규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번 공천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이유로 당헌당규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여기서 예비후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무공천 정신을 살리려면 이들 중에서 누가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군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복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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