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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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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2026년 모든 대입전형 의무 반영

정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생부 보존 기간 2년→4년 연장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은 7일로

  • 기사입력 : 2023-04-14 0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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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으로 인한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또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은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되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학폭 조치 사항 중 중대한 학폭을 일으킨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의 기록을 현재 졸업 후 최대 2년간 보존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을 연장해 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불이익을 피해 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를 하는 것 또한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 기록 삭제의 심의 요건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조치와 6~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다만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강화했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변호사 선임 등도 지원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구성된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도 도입한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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