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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도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박춘덕(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3-04-25 1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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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2023년 3월부터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학비 지원을 받지만, 같은 누리과정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은 보육이념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미 국제 사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조차 교육 지원을 소외하는 실정이다.

    도내 외국인 유아 5세 미만은 784명으로 김해시가 3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특례시 173명 순이다. 가장 적은 곳으로 하동, 함양은 유아가 없고 산청과 의령군이 각 1명으로 유아 수가 적은 순이다.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으로 외국인 영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동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바지하는 바도 점점 커지고 있다.

    등록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납세의 의무 등을 지고 있음에도,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차별임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폐업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린이집에도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3~5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퇴소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보육현장의 지원 문제를 경남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 연령을 지원하는 도·시·군부는 10곳이며, 만 3~5세는 광역 및 자치단체 7곳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경남도는 유·보 통합 전까지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박춘덕(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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