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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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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심 선고에 불복한 항소장

  • 기사입력 : 2023-05-01 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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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 함안지역 소재 한국제강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경영계에서는 중처법이 던져주는 위협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이 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되면서 해당 회사는 물론 업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의 일, 즉 경영계 현실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처법 시행 이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재해를 예방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업체 대표 A씨는 선고 이튿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이 제출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중처법 첫 실형이라는 오명에다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부분도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A씨가 2심을 요구한 만큼 이 사건은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2심 결과 원고·피고 누구든 불복하면 또다시 3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추후 벌어질 심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치열한 논쟁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소속된 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도시이다. 산업도시는 산업평화가 기본 중의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 산업평화는 예측가능한 산업안전과 현실을 이겨낼 만한 임금과 노동복지가 담보돼야 한다.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한 A씨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우리 산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안전불감증과 경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한 숙제로 남겨있다. 여기에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업체 창원, 첫 선고업체 함안이라는 전국적 불명예를 우리 지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부담스럽다. 산업도시에 걸맞은 산업평화의 중요성은 물론 우리 모두의 노력과 책임의 중요함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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