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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공중보건의 태부족- 김명현(함안의령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5-21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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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낙도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보충역의 한 종류다. 1978년 12월 개정된 병역법과 같은 날에 제정·공포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사 자격을 가진 징병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증을 취득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형외과 등 군의관 소요가 많은 분야 전문의들은 보충역 판정자도 군의관이 되기도 한다. 반면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이 군의관 소요가 없거나 정원이 적은 전문의들은 1급 현역 판정자도 공중보건의가 되기도 한다. 배치되는 곳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국공립병원, 교도소, 구치소, 소방본부·소방서, 병원선 등이다.

    ▼1979년 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 등 604명이 공중보건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공보의가 전국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다. 올해 3월 기준 의료취약지역에 총 336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는 서류상 계급은 육군 이등병이지만 실제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민간인 신분이다. 급여는 중위~대위의 보수·여비 규정을 따른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1106명으로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됐다. 올해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14%) 부족하다. 치과(48명)와 한의과(47명)는 증가했지만 의과는 279명 감소했다. 공보의 편입 축소로 상당수 군지역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보의 부족은 남성 의사 감소와 현역병(18개월)보다 훨씬 긴 복무기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보의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김명현(함안의령합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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