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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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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설비 없이 외벽 도장작업 중 추락사… 업체 벌금형

안전대 설치 않고 작업 지시
임원·현장소장도 벌금형

  • 기사입력 : 2023-05-22 1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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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00만원,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8일 양산시 물금읍의 한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작업자 C씨가 63m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안전대 체결 상태를 감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외벽 도장 작업 시 업체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안전띠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A씨 업체는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놓고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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