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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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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경찰 폭행 시내버스 기사, 1심 무죄의 경우

  • 기사입력 : 2023-05-22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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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이 집회 과정에서 징을 치는 행위를 저지한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1심에서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초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창원시를 규탄하는 집회 중 시 공무원으로부터 징 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징채를 들어 공무원을 향해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저지하려는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폭력인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의 이번 판결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긴다. A씨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볼 근거가 없고 징을 치는 행위를 제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버스 기사 A씨의 공무원·경찰 폭행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A씨가 공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부분이 적시돼 있고, 더욱이 공무원과 A씨가 근접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경찰관이 A씨를 말렸음에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폭행과 협박 등이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이용되기에 형법에 따라 폭행 등을 묶어서 기소해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공무원과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대로 시위 현장이 시끄러우면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됐다. 하지만 모든 공무집행 행위가 구체적·법률적 요건과 방식을 갖출 경우 공무집행의 시의성, 즉시성, 현장성이 담보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례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과 경찰 누가 나서서 주변을 수습하고 폭행을 예방하려 하겠는가. 두들겨 맞고 일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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