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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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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잘 지켜지려면- 황준승(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 2023-06-13 1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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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칠 전 김해시내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무시하는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창원에서 우회전 관련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우리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로 상에서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잘 지키는 차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무시하는 운전자, 녹색보행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되는데도 그냥 서 있는 운전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근본적으로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NTOR(No -Turn On Red) 체제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RTOR (Right-Turn on Red) 체제로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와 교통소통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어렵게 생각할까? 아마 관심의 초점이 우회전할 때 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단속과 처벌에 맞추다 보니 운전자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다.

    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이를 따르면 되고, 전방에 적색신호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우회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회전하려는 차 입장에서는 옆 차로에 대기하고 있는 좌회전, 직진 차들 때문에 좌측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회전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살펴야 한다. 우회전할 때 A필러와 특히 대형차의 경우 운전석에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녹색 보행신호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했거나 횡단보도에 없으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심리와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 보행자는 멈춤보다는 길을 건너려는 욕구가 강하고 좌우를 확인하기보다는 빨리 건너려고 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신호, 보행자 우선신호 체계,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당연히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다해야 하고 보행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고 운전하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황준승(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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