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사설] 징벌적 ‘농지법’이라면 현실에 맞게 바꾸는게 맞다

  • 기사입력 : 2023-06-14 19:58:53
  •   
  • 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등 LH사업 지역의 부동산 집단 투기 사건은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LH직원들의 집단 투기 사건은 부동산 5법의 입법과 불법 투기 처벌 강화라는 보완책이 나오게 했다. 이때 국회가 불법 투기 근절 방안으로 제시하고 보완한 게 ‘농지법’ 개정이다. 바로 이 개정된 농지법이 지금 ‘징벌적 농지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당시 농지법의 개정 요지는 농지의 부정 취득을 막기 위해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매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농지의 투기성 매매는 크게 줄었지만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매매가 가로막히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농지 거래가 실종됐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거나 퇴직 후 체험 영농을 하려던 도시민들도 농지를 취득할 방법이 없어 주말농장과 체험영농을 아예 포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농지거래의 위축은 도농복합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더욱이 농지 거래의 실종은 결국 농민들 피해로 돌아갔다. 농지 거래가 없으니 땅값이 계속 떨어져 결국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다. 통계청의 ‘2020년 농가 인구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231만명인데, 이 중 42.35%인 98만 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고령 농민들은 농지를 하루빨리 팔아서 노후를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 “죽어서 저승까지 농지를 가져가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한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니 개정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징벌적 농지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