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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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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사업장 잇단 산재사고… 관리감독 강화 절실

  • 기사입력 : 2023-07-20 1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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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 소재한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이 회사 압연공장에서 코일 작업 도중 300㎏ 무게의 가이드 테이블이 작업자 쪽으로 넘어졌고, 사고 직후 작업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산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두 번 큰 일을 겪었으면 위험요소를 보완이나 개선해야 하는데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방치한 채 이 법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노후된 설비 때문이라는 주장을 경영자는 새겨들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덮친 가이드 테이블은 볼트 홀 노후화로 마모돼 볼트가 이탈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현재 가이드 테이블이 18개 라인에 총 36개가 있는데 사고 난 라인만 중단됐다고 한다. 사고 라인만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라인의 중단으로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 모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회사는 노후화된 것은 과감히 바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 이게 경영자의 몫이다. 형식적 안전점검만 하고 위험요소를 그대로 둔 채 돈만 벌겠다고 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안전문제는 상존하게 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가 611건이 생겨 644명이나 사망했다. 이 중 경남에서만 5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장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최상의 근로능력을 발휘하고,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일상적 근로행위가 유지되는 곳이 상식적인 사업체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주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의식과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기업 경영주 스스로 안전을 챙기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예방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 사고가 생겨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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