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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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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광지·축제 바가지요금 단속 일상화 절실

  • 기사입력 : 2023-07-25 1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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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골프장과 피서지 등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내달 31일까지를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도·시·군 합동 점검으로 피서지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중점 점검 대상 시·군은 대도시와 바다를 끼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이다. 하지만 나머지 시·군도 협의해 합동 및 자체 물가점검을 병행한다.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축제장이나 피서지 등에서 공분을 살 정도로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기 때문이다.

    바가지 요금은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논란을 낳고 있다. 경북 영양의 한 축제에서 옛날 과자 한 봉지가 7만원에 거래되고, 전북 남원의 축제에서도 부실한 바비큐가 4만원이었다. 인천의 한 포구는 상품 바꿔치기와 호객, 바가지로 소비자 불만을 자극했고, 제주도의 비싼 물가와 바가지는 관광객을 아예 외국으로 떠나게 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의 진해군항제에는 바비큐 5만원, 오징어볶음 3만원, 해물파전 2만원, 국밥 1만원의 가격을 받으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진해군항제 음식 요금과 상태를 비판하는 글이 도배를 했다. 한마디로 야시장의 부실한 음식과 바가지 요금이 전국 최대 벚꽃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가 됐다. 군항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축제에도 바가지는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관광지나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가 일상화된 느낌이다. 부르는 게 값이고, 소비자는 봉이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수년 만에 열리는 축제들이라 바가지가 편승했을지도 모르나 도가 지나쳤다. 지자체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제품·가격을 받으려는 상인들의 마음가짐이 우선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년 바가지 요금에 행정력만 낭비할지도 모른다. 그 지역의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녹이는 상인의 도이다. 소비자가 바가지를 썼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다음 해의 그 축제와 지역은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행정력을 쏟아 그 불신의 벽을 없애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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