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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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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에 137명 검거, 이게 정상인가

  • 기사입력 : 2023-07-26 1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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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들어가 총 95건에 137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이 자그마치 300억원에 달한다 한다. 단속된 유형을 보면 불법중개·감정이 42.1%(40건)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1위였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사기 22.1%,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0% 등이었다. 경남경찰의 지난 1년간 단속에서 137명이 붙잡혔다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수의 전세사기가 활개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기천국이 돼 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를 방치할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기 피해로 귀중한 목숨을 끊거나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 젊은이들의 삶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경제난으로 인한 구직난에 시달리면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젊은이들이 전세사기까지 당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전세자금은 젊은이들의 총재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서울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늦은 감이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윤리의식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중개·감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사회가 정상이 아니다. 사기범들을 일벌백계해서 더 이상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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