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사설] 2학기 시행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

  • 기사입력 : 2023-08-17 19:28:25
  •   
  • 초등학교를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교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해지자 결국 교육부가 극약처방을 내놨다. 교육부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는데,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사가 그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의 교실과 수업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것과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의 조치를 강화한 것인데, 교실에서 ‘눈치 수업’을 해온 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번 교육부의 고시안이 나오기까지 우리사회는 많은 교권침해 사례를 목격해야 했다. 학생이 수업중 책상에 엎드려 자도 적극적인 제지를 못하는 교사의 나약한 현실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됐고, 여기에 학생의 인권은 갈수록 촘촘하게 발전해 왔으며,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넘어 교사를 대하는 일부 학부모의 비인격적 행위로 인해 학교의 권위는 물론 교사의 권위와 자긍심은 처참히 무너졌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교사 99%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밝히는 부분은 우리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속앓이만 하는 교사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가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권보호 방안은 국가의 대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롭게 변하는 학교 현장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 교사의 생활 지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와의 충돌 등 많은 분란과 문제제기가 발생하겠지만 학교의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해줘야 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신변보호와 면책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학교와 교사들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매사에 철저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