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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의 이중 세수 감소… 긴축재정 대비해야

  • 기사입력 : 2023-09-11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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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남도내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만 증액시켰다.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역대급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의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최대 9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다 부동산 경기까지 나빠져 지방세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감소로 재정 위기를 맞게 됐다. 올해 60조원에 달하는 국세 펑크가 난다면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도와 시군은 내년도 세출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지난 5일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는 최대 1287억원, 창원시는 1025억8400만원이 감소된다. 합천군은 자주재원 대비 10.14%에 달하는 446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6개 군도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9%로 추산된다. 이같이 지방교부세가 급감하면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던 계속사업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와 시군의회에서 지자체 세출 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도 초긴축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제어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을 권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규모가 축소되면 지역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 저성장 경제구조 등으로 인한 재정 불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긴축을 해도 적자가 쌓이는 현 국가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지출 구조조정 등 긴축재정 운용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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