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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멈추지 말아야- 김종수(창원시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 고문)

  • 기사입력 : 2023-09-12 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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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7월 서로 이웃해 있던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하여 인구 108만 메가시티 통합창원시가 출범했다. 그리고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창원을 포함한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름은 특례시가 되었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는 취지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진 않았다. 단순 업무들만 특례시로 넘어오고 이마저도 경비 지원이 없다 보니 오히려 창원시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업무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니라서 주소조차도 특례시라고 쓸 수가 없다.

    시민들이 기대했던 특례시는 강화된 자치 권한과 재정 권한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는 것에 소극적인 듯하다. 권한이양보다는 상부기관으로서 지도, 감독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대도시로서의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특례시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정령지정도시’라 하여 특례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등을 포함해 총 20개 도시가 정령지정도시로 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사무의 이양, 자치권 보장뿐 아니라 다양한 재정상 특례를 부여받으며, 지역의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례시에도 실질적인 특례가 주어진다면 특례시뿐 아니라 지역 거점도시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3개 특례시와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란다. 허울뿐인 특례시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특례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요즘 지방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이 지방시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더 많은 자치 권한을 통해 지방도시가 자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지방시대 아니겠는가.

    김종수(창원시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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