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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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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553% 증가, 누수 심각

  • 기사입력 : 2023-10-11 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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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경찰이 최근 3개월간 도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8건에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25명을 적발한 것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236%가 늘어났고, 부정수급액은 4억7000만원에 비해 올해 553%나 폭증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는 총 224건에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148억8000만원을 확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보면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 109%, 부정수급액 78%가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이 재원으로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회계 투명성 문제가 대두된 이후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밝혀진 것만 봐도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 실행하는 사업이다.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와 사법기관은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을 지켜야 한다. 보조금 비리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높여야 한다. 더욱이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보조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고, 빼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횡행하는 분위기면 썩어 가는 국가이다. 연간 100조원이 넘는 혈세가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고의나 거짓의 잘못된 수급을 해줬으면 담당 공무원은 엄중 징계해야 하며, 부정 수급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시는 국민세금이 나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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