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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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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세제혜택 수도권 집중, 이게 지역차별 증거

  • 기사입력 : 2023-10-16 1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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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쏟아낸 각종 정책들이 무색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비롯하여 기업의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 2년간(2021~2022년) 1조 9337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80.1%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업에 돌아갔다. 경남은 충남(3.8%)보다 적은 2.6%에 불과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세액공제는 3조 6173억원인데 수도권이 84%를 차지하고 경남은 2.2%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같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주요 기업이 서울, 경기에 집중된 탓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수도권의 세제혜택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낸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에 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 6000억원,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1696억원이나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들 공제액의 80%이상이 수도권에서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기업의 혜택만 커지는 셈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기업 감세혜택마저 수도권 집중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낳은 것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기업 세액 감소분만큼 지방의 국비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올해 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지방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지역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각종 세액 감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지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고 했다. 알짜 기업의 지방이전 없이는 정부가 입에 발린 지역균형발전 타령만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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