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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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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담판’을 기대한다

  • 기사입력 : 2023-11-19 2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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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여야는 총선체제로 전환된다.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0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 발목이 잡힌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의 데드라인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총선 이후 정부가 법을 재발의하여 22대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공산도 있다.

    국회 일정을 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남아있는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30일, 12월 1일과 8일 4일밖에 없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앞서 과방위와 법안소위를 넘어야 하는데 아직 과방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어졌는데도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배경은 내년 총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하면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특별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입지가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입지 문제가 급부상할 수 있다. 경남의 입장에서는 사생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박 지사는 야당 원내대표 면담으로 배수진을 쳤다. 재선의원 출신으로 국회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박 지사가 직접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하니 도내 민주당 의원들도 박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여부가 경남 민주당 의원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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