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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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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의원, 더 많은 조례 발의로 민생에 기여해야

  • 기사입력 : 2023-11-26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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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올 들어 108건의 조례를 발의해 도내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역대 연간 실적 중 최고로 많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의회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특히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정책은 대부분 조례를 통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회 조례 발의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창원시의원들이 이전보다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있다는 것은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방증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대부분 지역경제, 안전, 복지, 환경 등 민생과 관련이 높은 분야라고 하니 조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의원 조례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남도내 기초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평균이 1인당 2.71건인데 비해 경남은 1.89건에 불과하다. 창원시의원들이 올해 108건의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지만 의원수가 45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발의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2.4건에 그친다. 조례발의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잣대임에는 분명하다.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의 조례발의 건수가 연평균 1건 미만일 경우 정당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의원은 법으로 말한다’는 경구가 있다. 국회의 최고 기능이 입법권이듯 지방의회 최고 기능도 조례 제정과 개정이라는 입법권이다. 조례가 민생과 직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발의는 지방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신해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창원시의회에서 올 들어 양적으로 조례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들 조례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법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창원시의원들이 더 많은 조례를 발의해 민생에 큰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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