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기고] 비대면 사이버 범죄의 예방-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

  • 기사입력 : 2023-12-22 08:04:18
  •   
  • 이 상 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

    최근 사이버 범죄의 패턴은 정보 통신 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 다양해졌다. 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 피싱 등 비대면 사이버 범죄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 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범죄이다.

    파밍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가짜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피해자에게 무료 쿠폰, 청첩장 등을 가장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이다.

    몸캠 피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접근, 화상채팅 등을 빙자해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소록 등을 지인 등에게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에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등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어 위 내용을 숙지하면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더 치트’에서는 범인의 이름, 범행에 사용한 아이디(계정),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회원간 공유할 수 있어 온라인 물품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캅’에서는 범인이 이용한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피해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온라인 물품 거래 시 유용하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검사, 탐지, 삭제할 수 있어 스미싱 등의 범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휴대전화 도용의 경우에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계좌 도용이나 인증서 발급 피해의 경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payinfo.or.kr, www.yessign.or.kr)에서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비대면 범죄에 대해 범인 특정 및 검거를 위한 다양한 추적 수사기법과 내부 시스템, 국제 공조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