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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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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못하도록 엄벌 처해야

  • 기사입력 : 2024-01-17 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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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가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무려 6번이나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 그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은 상습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법 알기를 우습게 여긴 꼴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그렇게 홍보를 해도 줄지 않는 것을 볼 때 처벌이 너무 미약하거나,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닌지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139건이었다. 이 중 면허정지가 41건인데 비해 면허취소가 98건으로 70%를 넘어갈 정도라면 거의 만취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하루 평균 17건이 넘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484건이었다. 경남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 기간 중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다시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2%로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는 통계를 볼 때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 희생자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지난해 7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에도 상습 음주운전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확정판결문 100건 중 89건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는 걸 보면 처벌이 솜방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음주자가 쉽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곧이어 설 연휴가 다가오고 봄부터는 행락철과 농사 시즌이 시작된다. 경찰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시민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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