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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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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대재해법 확대 대비 ‘현장 맞춤’ 지원책 마련

적용사업장 3385곳→4만9992곳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 매뉴얼 제작
안전관리 사례집 배포… 컨설팅도

  • 기사입력 : 2024-02-06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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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경남도가 도내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 안전관리본부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안전관리 사례집 배포, 소규모 영업장 매뉴얼 지원, 안전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용사업장 4만9992개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경남도 잠정 집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중대 재해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71건에 74명(사망 70명)이었지만,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9건에 92명(사망 57명)이었고, 2023년에는 54건에 재해자 66명(사망 5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도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고, 경남에서는 적용 대상 사업장이 당초 3385곳에서 4만9992곳으로 늘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따른 경남도 지원책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따른 경남도 지원책

    ◇경남도 지원대책= 경남도는 먼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을 만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중대 재해 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을 수상한 기업 등이 실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담고 있다. 위험성 평가 실시공고문, 사고일지, 회의록, 위험성 평가 실행 결과표 등 실제 문서가 첨부돼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도 제작했다. 2022년 기준 종업원 5~10명 미만의 도내 사업체는 2만7224개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다. 매뉴얼에는 식당을 예로 들면 절단 위험에 대해 혼합기 칼날 손가락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현재 덮개와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보조도구 사용 등 현재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감소대책으로 회전부위 안전덮개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올해 사업장 80곳을 직접 방문해 위험요소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무료 컨설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중대 재해 예방학교’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운영한다. 제조업 등 유사 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의 경우 직접 찾아가 예방교육을 하고, 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업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협업해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과 관련 고위험 사업장 6곳을 우선 선정해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 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도 추진한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최대한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와 매뉴얼을 제작했고 도청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며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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