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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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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상반기 120억 규모… 13일부터 접수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기사입력 : 2024-02-08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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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이하 경남신보)은 오는 13일부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를 통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보증부 대출의 상반기 자금규모는 120억원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이자 중 3%를 진주시에서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중 1년분도 진주시에서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2024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포함)을 이용 중이거나 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상환 후 상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이다. 사치 향락업종 및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대출연체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및 휴업·폐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으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 앱을 이용할 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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