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예고… 경남은 현행대로 유지

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
18개 시군 “이해 당사자 합의 안돼
변경 계획도 없어 시간 걸릴 듯”

  • 기사입력 : 2024-02-12 20:42:57
  •   
  • 속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경남 지역 대다수 지자체는 현행대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이어나갈 방침이다.(1월 23일 2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

    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시군에 확인한 결과, 변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의도 안 됐고,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경남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시 조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해진 상태이다”며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지만,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고,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게 했는데 공휴일 중에서 정하면 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이 되면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도시와 수도권 외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를 시작으로 청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이 평일로 변경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전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도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모(34)씨는 “근로자분들과 주변 소상공인분들과 협의가 잘 된다면 빨리 평일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쪽이 편할 것”이라며 “타 지자체들이 평일로 변경하고 있으니, 경남에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조영호(29)씨는 “의무휴업일이 정해져 있으면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구하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이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노동계는 휴식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노동자는 그나마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면서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됐다”며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는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준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