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기고] 재활용 자원, 한국산 인정받기 쉬워져- 이승주(경남FTA통산진흥센터 관세사)

  • 기사입력 : 2024-02-28 19:25:10
  •   

  •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탄소국경세’가 국제 무역의 새로운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을 필두로 한 강대국들의 친환경을 명목으로 한 탄소 제재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을 위해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활용이 떠오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재활용은 기존의 자원을 다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용으로, 자원의 소모와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FTA 협정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재활용이 가능한 기초 자원(폐품, 스크랩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상 상당한 편의를 부여하고 있다. 협정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활용의 기초 자원은 협정 생산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본다. 즉, 기존 제품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그 효용을 다한 후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된 폐기물은 수집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는 뜻으로, 최초 제품의 생산국과 상관없이 역내산으로 판정 가능하다.

    역내산은 물품의 원산지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 물품과 미국산 물품 모두 역내산이 되며, 중국산 물품은 역외산 물품이 된다.

    국내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된 기초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도 상당한 편의가 부여된다.

    다만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재활용 자원의 출처나 생성 과정을 입증해야 하고 국내에서 재활용 자원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러한 입증 내용을 토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같이 추가적인 원산지 확인용 서류를 직접 작성·제공해야만 온전하게 역내산으로 판정받았다. 협정상으로 규정된 목적에 비해 실무적인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던 것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 사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Good Recycled, GR인증)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자원을 취급하는 업체 및 해당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을 진행할 수 있다.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제도는 폐유, 폐플라스틱, 폐고무, 사료나 비료용의 폐유기물, 폐금속 등 2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직·간접 수출기업이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해당 서류를 통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우수재활용 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이번 개정된 고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간접 수출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승주(경남FTA통산진흥센터 관세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