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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천공사 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권혁준(양산4·국민의힘·사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 관리 조례안’이 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집중호우와 홍수로 해마다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도내 하천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하천공사 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이력 관리 대상 및 범위 등으로 하천공사 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이다.
권 의원은 “도내 지방하천에 매년 133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나, 하천 정비율은 42.47%에 그쳐 전국 평균(47.33%)보다 낮은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하천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 관리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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