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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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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 변경,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추천해야”

박해영 도의원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기사입력 : 2024-03-08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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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자체에 동수로 부여하는 것을 진해신항 착공 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국회 등에 전달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인 박해영(창원3·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 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부산항의 항만 기능이 신항만으로 확장·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해 신항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경남도의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항만 도약과 항만물류산업 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부산항 신항의 40%, 진해신항 전체가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항만을 개발·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항만이 입지한 2개 지역명을 병기해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항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 항만위원 추천 권한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관련 법령상 항만위원에는 항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가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추천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해신항이 착공하기 전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개정 땐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높아져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국회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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