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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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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일호 공천취소

공관위 “박상웅 후보 재의결 건의”
박일호 “즉각 가처분신청하겠다”

  • 기사입력 : 2024-03-08 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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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4·10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로 확정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8일 밀양·의령·함안·창녕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을 거쳐 탈락했던 박상웅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후보 추천을 재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일호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공천 취소의 부당함을 강조한 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다가 당으로부터 공천 취소 결정이 된 박일호 후보가 8일 경남 밀양시 삼문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다가 당으로부터 공천 취소 결정이 된 박일호 후보가 8일 경남 밀양시 삼문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관위는 “박일호 후보는 밀양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박일호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박상웅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재의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지원단은 전날인 7일 오후 박일호 후보와 박 후보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허 홍 밀양시의원, 그리고 박 전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를 불러 박 후보의 뇌물수수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박일호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취소 결정은 천부당만부당한 결정”이라면 “공천 취소 근거로 든 당규는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 고발건은 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아직 판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지역민들의 결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뒤집은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 공천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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