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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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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청년 은둔·고립 지원 조례 경남서 첫발

  • 기사입력 : 2024-03-10 2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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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청소년·청년 은둔과 함께 고립을 포함한 조례는 경남이 처음인데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전국 타 지자체는 은둔과 고립을 각기 정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기 등이, 사회적 고립청년은 서울, 대구, 제주 등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모두 포함한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립·은둔 청년’을 새로운 복지 대상자로 표시하고 첫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사실 주위에는 고립·은둔형 청소년이나 청년이 상당히 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과 등진 젊은 세대들이 적지 않게 숨어있는 것이다. 이들의 고립·은둔은 개인이나 가족적인 일로 치부해 방치하면 안 될 일이고, 세상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청년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점은 이 같은 편치 않은 여건을 잘 파악한 것으로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19~39세 국민 중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은 54만명으로 추산했다. 해당 연령대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은 4명 중 3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다 하니 하루속히 실질적 조치가 절실하다.

    조례를 발의한 한 의원의 지적처럼 고립·은둔형을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힘든 미래가 펼쳐짐을 인식해야 한다. 젊었을 때 사회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장기화·만성화돼 장년과 노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즉 80대 부모가 50대 고립 자녀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고령화되는 사회와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고립·은둔형 청소년과 청년을 방치하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실태조사를 위해 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도내 첫 실태조사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 또한 크고, 철저함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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