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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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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 전국 3위 ‘오명’

  • 기사입력 : 2024-03-11 2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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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처벌이 법 시행 2년을 넘겼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아 출근한 근로자 다수가 영원히 퇴근하지 못하는 불행이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도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48명, 사망사고 건수는 46건으로 나타났다. 도내 산재 사망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153명, 경북 57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오명을 안게 됐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9명, 양산시·함안군 각각 6명, 거제시 4명, 진주시·의령군·고성군 각각 2명, 통영시·사천시·남해군·함양군 각각 1명이다.

    지난해 전국 산재사망자 수가 59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도의 사망자(644명)에 비해 46명이 줄어든 것이어서 다행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물량 착공이 전년 대비 24% 감소, 건축 면적 전년 대비 31% 감소, 제조업 가동률은 전년 대비 45% 감소라는 산업활동 수치에 대입하면 산업재해와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돼 왔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초에 집계할 ‘2024년도 산업재해 현황’이 어떤 그래프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우리 산업계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근로자 스스로도 근로의 가장 큰 가중치를 ‘안전’에 두고 생업을 일구고 있다. 그럼에도 산재와 사망사고가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과 재해요인이 사업장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산재 발생이) 지지부진한 수사·기소·처벌로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이 더욱 무게감 있게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늘부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철저히 준수하는 ‘산업안전’을 뿌리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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