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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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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양산시위원회,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고발

  • 기사입력 : 2024-04-02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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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A시의원의 사퇴서를 수리한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 123조)로 양산경찰서에 2일 고발장을 냈다.

    녹색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2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하여 징계가 불가피해지자 A시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자, 이의장이 전격 수리했다 ”며“이는 시의장이 시의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하여 A의원이 제명을 피할 수 있게 협조해 시의회와 윤리 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리를 방해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양산시의원회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양산시청프레스룸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김석호기자
    녹색정의당 양산시의원회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양산시청프레스룸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김석호 기자/

    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예방 지침 제 18조 제 4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의결한 지난 3월 22일 부터 의장은 A의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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