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생활관을 교직원 관사로 불법사용한 사립고 사실로 드러나

경남교육청, 5년간 학교회계로 사용한 전기료 등 1058만원 반환 조치
이사장과 ‘경고’, 교직원 ‘주의’ 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 요구

  • 기사입력 : 2024-04-08 16:13:28
  •   
  • 속보=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시설인 생활관을 교직원 관사로 불법사용했다는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1월15일)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학교회계로 납부한 관사 거주자가 5년간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 1058만원에 대해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학교장의 허가없이 관사를 사용한 이사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주의’, 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건물에는 교장과 학교 설립자의 배우자이자 현재 교장의 모친인 법인 이사장이 건물 준공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 또 교장의 사촌인 교사 본인은 거주하지 않은 채 여동생과 그를 돌보는 친모만 거주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이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생활관을 지난 1987년부터 최근까지 관사로 무상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등본상에 생활관으로 돼 있었지만 87년부터 교직원 관사로 이용해왔고, 지적에 따라 지난해 연말 법인이사회를 열고 관사 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어 성산구청에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관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담당 부서에 사립학교 현황을 파악해 관사 관리 기준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상남도 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 교육청./경남신문DB/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