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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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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허위 작성’ 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17곳 적발

경남도, 영업 정지·과태료 등 처분

  • 기사입력 : 2024-04-08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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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 식재료 관리가 미흡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18~19일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1개 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불성실 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이 기간 도내 1000여개 학교에 부식과 육류를 납품하는 창원·진주·김해·양산지역 140여개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관리 △위장 운영 등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

    경남도 직원 등이 도내 학교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경남도/
    경남도 직원 등이 도내 학교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경남도/

    점검 결과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수산물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부과’, 거래서류 미보고 업체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내리도록 했다.

    또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이용정지 대상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용정지 대상이 되면 급식 식재료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작업장 청결상태, 냉장·냉동시설 관리, 식재료 보관기준, 식재료 수송차량 관리, 각종 비치 서류 보관·관리 등이 미흡한 9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잡도록 했다.

    경남도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식자재 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일시적 점검이 아닌 수시 점검을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는 업체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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