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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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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짧으면 페미”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남 징역 3년

재판부 “초범·심신미약 인정”
피해자·여성단체 “형량 유감”

  • 기사입력 : 2024-04-09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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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22일 5면  ▲“숏컷 여 알바생 폭행은 혐오범죄… 엄정 대응” )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엄벌에 못 미쳤다며 탄식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폭력성이 높고 피해도 중하다.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연대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온정주의적으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 또 피해자들도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데는 유감을 표했다.

    피해 여성은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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