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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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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근절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임철규 도의원 발의… 24일 최종 의결

  • 기사입력 : 2024-05-16 2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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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인격 보호 등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임철규(사천1·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공직사회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치사항, 신고자 보호와 후속 조치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시·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건수는 총 557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에서 2022년 178건(2020년 대비 1.4배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건수는 총 108건, 신고접수 건수는 16건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돼 근로자가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직장 갑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가 구체적인 조치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남도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임대료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조례도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는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도내 관급공사의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임대료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입법 취지다.

    조례안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사업주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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