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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낙동강 원수값 인상 공방

  • 기사입력 : 2002-09-16 00:00:00
  •   

  • 수자원공사의 낙동강 원수요금 인상조치에 마산시의회 등 5개 시군의회
    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지난달 26일 100여명의 의원들이 대
    전 수자공을 항의방문했으며, 급기야는 같은 달 30일 수자공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자공은 그러나 물값 현실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철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창원시의회를 방문, 4개 시
    군의회 의장과 마주앉아 정책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
    나, 의장단은 수질에 따른 차등요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의회 입장= 정부와 수자공이 지난 95년이후 매년 낙동강 원수요금을 평
    균 60% 인상하는 등 7년간 426%나 올렸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낙동강특별법
    의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이 t당 100원씩 부과되는데다 원수요금마저
    15.7% 인상돼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과중한 주민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발한
    다.

    또 이같은 물값 인상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3.2%의 무려 5배에 달하는 것
    으로 수자공이 먹는 물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야 하는 댐용수 요금산정 규정을 위배한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
    한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류인 이 지역은 식수로 부적합한 3급수인데도 1, 2
    급수인 상류지역과 동일하게 원수 요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 역시 부당하
    므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요금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수자공 입장= 물 사용량의 증가로 댐 건설이 늘어나는 반면 기존 댐의
    효율 저하,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보상비 증가 등으로 용수 단가
    가 급격히 상승, 생산원가의 75%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낮은 물값은 인상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원수요금 인상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등이 합의한 물값 현
    실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특
    별재해지구」로 선포된 김해, 합천, 함안은 올해 원수요금 인상분(9~12월)
    을 감면하고 나머지 지역도 올해 원수요금 인상분에 대한 납기를 2003년 2
    월말로 연기해 주겠다고 설득한다.

    ▲향후 전망= 수자원공사 이문규 부사장은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실에서
    도내 4개 시군의회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수요금 인상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기에 번복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의장단은 『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서울 지역은 상급수의 물을
    공급받고 이쪽 지역은 저급수의 물을 받아 써야 하느냐』며 반박, 수질등급
    별 원수 차등요금제를 강력 요구했다.

    배종갑 의장은 이와 관련 원수요금 인상 백지화는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
    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질에 따른 요금차등화는 기필코 관철하겠다
    는 의지다.

    이에 덧붙여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t당 10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연간 3000억원 징수 추산)중 일정액(300억원 정도)을 반드시 하류주민도
    지원받아야 겠다는 것이다. 상류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
    장.

    결국 낙동강 원수요금 인상 논란은 정부와 수자공에서 시군의회가 받아들
    일 수 있는 명분(원수 차등요금제·물이용부담금 징수액 지원)을 줄 때 해
    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목·권경훈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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