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사위 상해미수 장인 `치료감호` 판결
- 기사입력 : 2003-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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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빼미]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
소된 장인 안모(67)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
범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안 피고인은 「사위가 장모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생각
해 지난해 12월 4일 김해시 내동 사위가 경영하는 제과점에 흉기를 들고 찾
아갔으나 도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같은달 12일 새벽 김해시
내동 집 문앞에서 사위를 칼로 찔러 6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이 참작되나 정신감정결과 망상장애, 편집
증 등의 장애가 있고, 재범우려가 높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
다』고 밝혔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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