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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법조비리, `泣斬馬謖'(읍참마속)으로 단죄하라 - 목진숙 (논설주간)

  • 기사입력 : 2006-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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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가 최근 비리와 연루된 군산지원 판사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사직서 수리를 계기로 하여 대법원에 다음 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법원 및 검찰은 이번 법조비리 연루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 ▲정부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판사에게도 적용할 것 ▲대한변협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것 등이 바로 이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있는 요구라고 믿는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하면 공직자들이 비위혐위로 감사원·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되면 사건 종결 때까지 사표수리를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통령 훈령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관련자 3명 중 2명은 벌써 변협을 통해 변호사 등록을 필했다고 하니 그 신속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법조계에 묻고 싶다.

    이것과 연관해 지난주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인터넷상에 공개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제하 ‘청와대 브리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법조비리)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나 공판중심주의 등 현재 추진중인 사법개혁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한 김 비서관의 진단은 옳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민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판검사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관련 재판을 지켜보면서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형량은 그야말로 솜방망이처럼 가벼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분통을 터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지난 2004년에 제안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 단체장 가운데 비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이.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 산하에 ‘공수처’를 두면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법안’을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러는 것은 ‘공수처설치법안’·‘특별검사제법안’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가슴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법은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지만 권력·재력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그 어느 곳이든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혜를 누리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그 명칭이야 어떠하든 이러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 즉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다룰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설치를 정치권은 외면해서는 안된다.

    대한변협이 여지껏 변호사 개업을 위한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1997년의 단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리혐의로 변협에 설치된 ‘변호사 등록심사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은 것은 겨우 6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가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더군다나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를 명확히 밝힌 규정도 없다고 한다.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회 한쪽에서 변호사 등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1년 넘게 머물러 있다고 하니 언제 빛을 보게 될 지 가늠할 수 없으며.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제 법조인 스스로 ‘기득권의 갑옷’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더욱 준엄하게 단죄해야 옳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의 힘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법조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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