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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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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시행

  • 기사입력 : 2021-05-26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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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인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대상 거래유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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