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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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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과 밀접한 조례안’ 4건 추진

국어진흥조례, 성별영향 분석 평가, 새마을운동 지원, 마을 만들기
각 상임위 심의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임시회서 처리될 듯

  • 기사입력 : 2013-09-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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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작지만 도민과 밀접한 4건의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경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 △경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경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경남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고 제310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양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 진흥 조례안은 경남도와 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해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취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5년마다 국어 진흥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문서와 옥외광고물 등에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국어 발전·보급 활동 단체에 예산 지원과 국어 보전·계승 도민·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어는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으로 경남도와 도민이 국어 발전에 적극 나서 민족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잘 보전해 후손에게 계승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추진한다”고 했다.

    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 정책 결정·시행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경험의 차이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성적으로 동등한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하자는 목적이다. 도지사는 매년 1차례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성평등 영향을 분석·평가해 의회에 제출하고, 성평등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

    이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은 경남도 발전에 기여할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새마을운동 계획을 수립·시행, 교육·홍보,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고, 특히 새마을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사망 등 사고를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예산 지원 등을 담았다.

    조우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도내에서는 생소하다.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살린 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다. 도지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마을공동체 회복 및 형성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4개 조례안은 이미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다. 9월 임시회 때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12일)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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