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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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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도의회 동의 진통

공윤권 도의원 “신규대출 이자율 협상 완결 안돼” 재협상 요구
경남도 “이자율 결정은 실시협약 시점 기준 … 조속히 체결해야”

  • 기사입력 : 2013-09-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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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협약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앞두고 공윤권 도의원이 또다시 재협상을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운영사의 출자 지분 교체와 수익률 인하의 내용을 담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공윤권(민주·김해) 농해수위원장은 임시회 개회에 앞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상정한 동의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협약안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 홍덕수 재정점검단 단장도 공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SCS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운영비-통행수익)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MRG가 폐지되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17년여간 부담해야 할 5조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본재구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협상 중’이라고 표기돼 있어 완결되지 않은 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공의원은 또 “대출금 1조6000억 원에 대한 0.1%p의 이자율 변동이 300억 원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완료되지 않은 협상안을 의회에 올려 승인하라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단장은 “이자율 결정은 실시협약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거가대로의 경우 올해 9월말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가산금리는 사전 결정하되 기준금리는 변경실시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협상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또 “협상 종료 시점서 이의를 제기해 아쉽다. MRG로 하루 2억 원가량을 물어주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9월 말까지 체결해야 5조4000억 원을 줄일 수 있는데 금리 0.1% 아끼려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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