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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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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측근'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수뢰혐의 구속

4대강 입찰 담합 혐의 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도 전원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기사입력 : 2013-09-07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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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장석효(66)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이 4대강 사업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공기업 사장을 구속한 것은 장 사장이 처음이다.

    이날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자료에 의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수주했던 설계·감리업체 '유신'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신 경영진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장 사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유신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도로공사나 4대강 사업에서 설계 수주를 도와줬는지와 구체적 금품 사용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신은 삼성물산이 입찰했던 낙동강 32공구(낙단보)와 현대건설이 따낸 한강 6공구(강천보) 등의 설계를 수주했다.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4대강 사업의 설계자로 불린다.

    4대강 건설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혐의(입찰담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고위 임원 6명도 모두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현대건설 손모 전 전무와 설모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삼성물산 천모·한모 전 전무,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인프라사업부문장 등이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형법상 입찰담합 혐의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것은 1998년 검찰이 입찰담합 혐의로 12개 건설사를 조사해 9명의 영업본부장들을 구속한 이래 1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들 고위 임원들이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하며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건설사들은 회사별 지분율을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현대건설의 손 전 전무였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 행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자들 외에 입찰 담합에 가담한 공모자들을 추가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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