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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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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유통센터 문 열면서 손님 뚝 줄었다”

가음정대상가 상인들 피해 호소…상생협약 체결 요구

  • 기사입력 : 2013-09-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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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대규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인근 상가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창원농협은 지난 5일 건축면적 3만5770㎡의 대형 판매시설을 개장했고, 여기에는 농수축산물 전문매장과 패션·잡화매장, 가전매장 등이 들어서 있다.

    건립 소식에 인근 가음정시장 상인들이 창원지법에 건축허가 취소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남창원농협은 개장에 앞서 지난 8월 초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상생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가음정시장 옆 가음정대상가 상인들은 형평성을 주장하며 상생협약에 준하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가음정대상가에는 150여 명의 상인들이 건어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유아용품점,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상인들은 유통센터와 판매물품이 겹치고 개점 후 손님이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형판매시설을 열기 위해서는 반경 1㎞ 내에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와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남창원농협이 운영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생협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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