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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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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추석선물·금품 어디까지?

허용: 전·의경 위문품, 구호·자선품
불허: 인사명목 선물·방문자 기념품
도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기사입력 : 2013-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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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 6·4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선물·금품 제공 행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표하고 특별예방단속에 들어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출마 예상자들이 할 수 있는 선물·금품 등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전·의경 근무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장애인단체의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도 기부할 수 있다. 출마 예상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 연고자를 제외한 자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 선물 제공은 위법이다. 주민들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

    구호·자선적 금품 제공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활동 또는 후원금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직·성명, 소속 정당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에서는 직·성명을 공개해 1인당 1~2개 정도 물품을 기증할 수 있다. 또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돼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밖에 출마 예상자들의 추석 전후 문자메시지는 지난 8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인사말에 한해 모두 허용된다.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통한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

    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포함한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타인 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한 내용을 제기·전송하지 않으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품 제공을 대가로 한 인터넷 게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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