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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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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 옥포 조각공원 용도변경 제동

대우조선 자회사, 외국인 숙소 건립 목적 준공업지역을 제2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노조 “옥포만 조망 유일 공간·지역민 여가활동 장소 … 거제시 상대 투쟁도 불사”

  • 기사입력 : 2013-09-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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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우조선노동조합(조합장 성만호)이 거제시 옥포 조각공원 부지에 외국인 숙소를 건립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주) 자회사인 (주)웰리브가 준공업지역을 제2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본지 5월 20일자 7면 보도)

    11일 노동조합은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공공 복지시설인 옥포 조각공원을 몇 푼의 임대수익을 위해 없애려 하는 웰리브의 치졸한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거제시가 지난달 2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 변경안 조건부 승인’이라는 자문을 한 것은 특혜 행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옥포 조각공원을 특정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 △옥포 조각공원은 옥포만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대우조선 구성원과 지역민들을 위한 여가 활동 장소 △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했음에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안을 강조하며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적 면피일 가능성 농후 △시가 시민공원을 외국인 전용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 등 5가지 입장을 밝혔다.

    성만호 위원장은 권민호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옥포 조각공원 개발에 따른 용도변경은 옥포 주민이 납득하고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행정에서는 시장 입장과 배치되는 도시관리행정을 펴고 있다”며 엇박자 행정을 질타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사업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 그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 조례안을 쉽게 풀이하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을 건립해 막대한 부동산 건설 차익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고, 준공업지역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시와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 발송,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옥포의 실질적인 사정을 모르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을 토대로 옥포 조각공원에 대한 용도변경을 강행한다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상무집행위 회의를 거쳐 대 거제시 전면투쟁을 선포하고 1차 투쟁수위를 결정했다.

    10일부터 매일 거제시청 입구 및 거점지역에서 상집위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13일에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거제시 규탄 거제시민, 노동자 결의대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옥포 지역과 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 옥포 조각공원 용도변경 반대 거제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한다며 대우조선 전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인 일명 ‘조각공원’은 웰리브가 지난해 12월 옥포동 산76 일대 부지 3만5871㎡에 외국인 선주와 가족, 감독관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안을 접수하자 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는 지난 4월 19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조각공원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옥포국가산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를 게시하고, 5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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