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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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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대책위-한전, 보상합의 내용 놓고 시각차

대책위, 지원책 효과 우려 제기
“15개 마을 합의 사실무근” 주장

  • 기사입력 : 2013-09-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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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전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보상 합의와 내용을 놓고 견해차가 팽팽하다.

    17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보상 10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대책위는 “적법성을 갖추려면 15개 마을의 합의서와 주민총회 회의록, 주민서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체 확인한바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총회 개최 사실도 없다. 일부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일방적 합의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10명의 주민대표와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책위는 “무슨 근거로 자신들이 주민대표라고 주장하느냐”며 “대표 선임 절차와 협상과정 주민보고, 주민동의 절차 없이 스스로 대표를 자칭한 10명이 협상에 임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74억 원을 5개면 1800여 가구에 분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돈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운 것이 아니다. 400만 원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400만 원은 송전탑을 통해 주민들이 입을 물적·정신적 피해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구당 400만 원 개별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현금 매수책이며,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현금으로 매수해 다수의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이라며 “개별현금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송주법)’에도, 한국전력 내규에도 해당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5개면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70억 원 지원에 대해, 대책위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행정이며, 이미 자체적 농산물 판매 유통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실제적 효과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밀양에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는데, 대책위는 “송전탑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정부와 밀양시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노와 송전탑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아주 나쁜 술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밀양 가곡동 둔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반대 경과지 4개면 주민 궐기대회’를,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이에 앞서 16일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 지역 마을들의 절반이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안 협의 대상은 밀양 지역 5개면(청도·부북·상동·산외·단장면) 30개 마을 2200여 가구인데 이 중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이미 합의했다. 상동면 6개, 단장면 5개, 부북면과 산외면 각각 2개 마을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마을들은 지난 11일 ‘밀양송전탑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에서 지역특수보상사업비 증액 등 새 보상안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했다.

    한전은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계속 접촉해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합의가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밀양시에 위탁해 보상금 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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