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출연료 횡령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 기사입력 : 2013-09-18 11:45:34
  •   
  • 연예인 출연료 등을 자신 명의 계좌에 옮겨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연예 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연예인의 피부관리 비용, 차량 대여비 등 업무상 정당한 지출이 회사의 총 수입을 초과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더 썼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미리 지출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횡령 의도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2008년 회삿돈 1천70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