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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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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소송’ 2년 넘게 표류

2만8000명, ‘위치정보 수집기능 사생활 침해’ 애플 상대 집단소송
지난 4월 17일 6차 변론기일 이후 기일조차 못잡아 재판 장기화

  • 기사입력 : 2013-09-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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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2만8000명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으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는 ‘아이폰 소송’이 소송 제기 2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6차 변론기일 이후 6월 13일에 잡혔던 7차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소송당사자들의 사정으로 변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이 언제 마칠지 알 수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원고측이 운영 중인 카페에는 일부 소송 참가자들이 예상외로 긴 소송에 힘들어하고 있다. ‘길고 긴 싸움이다’, ‘소송보다 쓰고 있는 아이폰 수명이 먼저 끝날 것 같다’, ‘법무법인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소송대리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장소를 여론조사 중인 미래로는 참가자 다수가 희망하는 서울에서 오는 10월께 대면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형석 미래로 소속 변호사는 “원고 특정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10월께 설명회를 열어 소송경과를 설명하겠다”면서 “재판도 연내 끝내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측 애플이 원고가 아이폰 사용자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장기전이 예고됐다. 즉 원고가 언제 아이폰을 개통했는지, 그래서 소송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원고측은 아이폰을 판매한 피고가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했고, 피고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면서 가닥을 잡았다. KT와 SKT로부터 개통시기와 가입자 명단을 법원이 받아서 이를 원고측에 전달하면 원고측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2만8000명이나 되는 명단을 대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 변호사는 “중복자나 확인이 안된 사람을 제외하고 2만6000명 정도를 확인했다”며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방대한 자료로 인해 정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원고특정이 마무리되고, 위치추적이 불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문 제출을 재판부에 다시 요청해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재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종잡을 수가 없다. 원고측은 애플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 위치추적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사의 위치추적이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자료가 핵심인데, 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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