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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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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림 내 바비큐 금지

관리소,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강화

  • 기사입력 : 2013-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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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휴양림 내 불을 이용한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휴양림 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 내 불을 이용한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야영장 주변 등 취약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이 강화된다.

    또 등산객, 소규모 산행 단체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휴양림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휴양림 내 설치된 CCTV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산불 발생 시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도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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