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인구 100만 직통시 지정,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안전행정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통해 밝혀
차등부여 형평성 문제·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우려도

  • 기사입력 : 2013-11-06 11:00:00
  •   


  •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흥연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직통시는 사실상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를 신설하는 것으로 광역시·도의 지위 문제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를 직통시(광역단체)로 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는 특례시(기초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원시는 광역시급 행정체계인 직통시로 개편된다.

    검토보고서는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해 자치단체의 종류, 명칭 및 대도시 특례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를 보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동일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해 통합 자치단체 여부에 따라 직통시와 특례시로 지위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검토보고서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의 기능·사무 등과 차이가 없이 자치단체 종류만 신설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라는 명칭을 신설함으로써 주소, 도로표지판 및 각종 공부 등이 변경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권태영 기자



    ☞ 직통시와 특례시= 직통시는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중앙정부의 직할로 하는 단층제를 구현. 특례시는 기초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일부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려는 모델.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